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습지보호구역 준설하겠다는 하천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정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갑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수해 예방 대책'으로 준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수해 대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실시해 습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준설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6월 대전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대전 갑천 자연 하천구간은 도심 속에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해 온 곳으로 지난 2023년 6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곳에는 하천 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도 이 곳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초안 통해 습지보호지역 준설 계획'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갑천 습지 보호지역을 준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습지 보호구역 안에 하도준설과 보축, 교량이 계획돼 있지만 수해 예방 대책으로 제방과 하천시설물 설치를 계획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갑천습지에서만 57만5천㎥의 모래를 준설해 폭 90~100m의 물길을 만든다는 초안을 잡아놓았다.
특히, 환경청도 이번 공사로 법정보호종 어류는 서식지가 직접적인 교란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홍수 피해와 관련해 물 가림막 철거나 홍수 방어벽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 공사를 택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청했던 대전시는 관계기관과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습지 지역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준설을 할 수 있지만, 습지 지역임을 감안해 생태계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해 준설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구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1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관련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쯤 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대전 갑천 습지 보호지역은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등이 개발에 맞서 습지 지키기 활동에 나섰고, 대전시도 지난 2012년부터 습지 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하는 등 10여 년의 지킴이 활동을 통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