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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2일 영장실질심사…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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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의원 총회 장소 세 차례 변경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통과…국힘 불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윤창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도 개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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