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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국가가 의무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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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일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달랐던 몰수 여부가 통일되고, 조직적 자금세탁으로 피해구제가 막히던 관행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 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국가가 '임의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일관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이 일반적이어서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을 검사가 끝까지 입증해야 하는 기존 구조도 피해자 보호에 큰 걸림돌이었다.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결국 범죄수익이 범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회복을 스스로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에 한해 국가의 몰수·추징을 의무화했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점 등으로 봤을 때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크면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범죄수익 추적의 현실적 제약을 보완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실용 중심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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