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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요구 거부' 전처 골프장서 살해 50대…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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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금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 B(5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침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무리한 금전 요구와 폭력적인 성향 탓에 참다가 올해 중순 이들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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