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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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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유 차량 2005년 이전, 휘발유·가스 차량 1987년 인전 생산된 차량 운행 제한
적발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차량의 경우 2005년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장애인 표지 부탁,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방침이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상황반 운영,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관용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대 운행 등의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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