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공지능(AI)을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8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 면접 등의 공정성과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396개사 중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비율은 86.7%에 달했다. 특히 AI를 공식 인사 절차로 도입한 163개 기업 중 절반 이상(52.8%)이 이를 '직원 채용'에 활용하고 있었다.
채용 단계별로 살펴보면,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 서류 검토'(46.5%)와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5%)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AI 도입 확대의 이유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34.6%)과 '시간 절감'(31.5%) 등 효율성을 꼽았다.
노동부 제공.반면 AI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25.5%)들은 'AI 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 부족'(36.6%)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노동부 제공.
청년 구직자들 역시 AI를 적극 활용했다.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청년은 42.3%로, 주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77.2%)에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청년 재직자의 61.8%가 AI를 사용 중이며, 특히 IT(87.7%)와 마케팅·홍보(87.0%) 직군의 활용도가 높았다.
노동부 제공주목할 점은 AI 채용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다. 응답자의 63.8%가 기업의 AI 채용 도입에 찬성했으나, 동시에 '판단 기준의 공정성 우려'(26.9%)와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 'AI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AI 도구로 평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AI 채용 확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노동부는 연내 '채용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활용 여부 사전 고지와 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자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고용센터에 AI 면접실을 설치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내년부터는 '구인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펌케어)'를 도입해 기업의 채용 공고 작성부터 인재 추천까지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I 관련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채용 시장에서도 AI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AI를 활용해 보다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AI 관련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