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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AI 커닝에…정부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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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초에 교육·AI 전문가 참여 연구용역 발주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로 하는 부분이어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해 시험 답안을 작성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에 교육·AI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개로 30개 대학에 3억원씩 총 90억원을 투자해 AI 활용 강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AI 없는 전통적인 교과 교육 방법론이, AI 없이 평가하고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평가하고 숙제를 하도록 하는 등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강의 계획서나 교수 방법론이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AI 시대에는 (AI사용을) 막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AI에게 학습 외주화를 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어려운 문제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길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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