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의 행동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답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닷새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밝히면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기 위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또 항의 표시로 재판에 출석 중인 검사 4명이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