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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최소 60명' 개정안 운영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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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운영개선소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정족수(60명) 미달시 회의 중지 선포
국힘, 해당 법 반발해 퇴장
與 "국회법(73조)에 이미 관련 조항 있다"
의장 지명하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진행도 가능하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다른 국회의원도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며칠씩 이어질 경우 의장단의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 의장의 지명을 통해 상임위원장들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회 관행상 보통 선수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의원에게 사회권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운영위 여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5분의 1 이하 중단'과 관련해서도 "현행 국회법에 의사정족수 5분의 1이 규정돼 있고(73조 1항),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바로 중단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73조 3항)"며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이 아닌 최소한 60명이 참여해서 토론하게 하는 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비판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제도를 개선할 때는 운영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 사실상 재석 의원이 몇 명 없다는 이유를 든 것"이라며 "사회권은 선출권력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로, 초선 의원도 사회권을 행사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거나 하는 권한까지 부여하게 되면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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