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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66% 올린 '3조원대 담합'…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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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및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11명 재판행
윗선 '설탕값 인상' 공감…실무진, 변동 폭·시기 결정
담합 기간 설탕값 상승률 59.7%…물가보다 4배 높아
원당가 오르면 대폭 인상…하락 땐 소폭 인하 그치기도
검찰 "서민 경제 교란하면 엄벌 처한다는 메시지 전파"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주요 제당 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약 4년간 3조 2천억원대 담합을 벌여 설탕 가격을 최대 66%까지 인상시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제당 업체의 담합은 빈번했으나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범행을 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김모씨와 삼양사 최모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의 B2B사업본부장, 영업상무급 임원, 영업팀장, 곡물구매 사업부장 등 4명의 임직원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삼양사에선 부사장, 전·현직 영업상무, 전직 영업팀장과 곡물팀장 등 5명의 임직원과 법인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경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합의해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각 제당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고위 임원들이 설탕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면 영업임원들이 구체적인 가격 변동 폭과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영업팀장들은 그러한 가격 협상 결과를 거래처에 공유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러한 담합 범행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준 설탕 가격은 기존보다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였고, 이는 같은 기간 물가지수 상승폭(소비자 물가 14.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제당 업체들은 2021년 1월 386원이었던 원당가가 2년여 만에 801원으로 인상되자 설탕 가격을 720원에서 1200원으로 대폭 올렸다. 반면 원당가가 578원으로 하락했을 때는 설탕 가격을 1120원으로 내리는 데 그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가격 하락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 달 17일부터 제당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당 업체 관계자 11명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담합 등 사건에 대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담합 사건 수사는 국제적 트렌드와 달리 담합 근절에 실효성 없는 법인에 벌금형 처벌 또는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쳤다"며 "담합의 본질적 근절에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신속·정확한 직접 수사를 통해 담합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교란시킨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했다"라며 "검찰은 서민 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위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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