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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연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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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12월 환급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

상생페이백 누리집 캡처상생페이백 누리집 캡처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애초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고, 지난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의 페이백이 지급됐다.

이달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 지급된다.

12월 신청자 월 1만 원 한도 9~11월분 소급 지급 여부는 추후 결정


애초 상생페이백 참여 신청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상생페이백 참여를 신청하면 11월 증가분은 물론 9월과 10월 증가분 페이백도 소급해 한꺼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상생페이백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기부는 잔여 예산 규모를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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