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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판매가 수집·연대보증 강요' 금호타이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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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넷 통해 10년간 판매가격 정보 수집…경영 간섭
담보 충분해도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인 요구해

금호타이어. 연합뉴스금호타이어.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 가치가 충분한데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년간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산 시스템인 '금호넷'에 소비자 판매 가격을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금호넷은 대리점이 상품 발주나 판매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최종 판매 가격을 파악하면 대리점의 마진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이는 향후 공급 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위는 판매 가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요구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일부 대리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타이어 공급 계약은 외상 거래가 기본이어서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이행보증보험 등 물적 담보 가치가 거래 금액을 상회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변경 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다시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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