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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쌀, 현미로도 공급…현미 수요에 맞춘 수요자 중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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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전(서구·중구)·세종서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추진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백미와 현미 선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등 3개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해 백미나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최근 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같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해 구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와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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