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감자빵. 연합뉴스강원 춘천의 대표 먹거리로 떠오른 '감자빵'을 처음 선보였던 청년 농부 부부의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온라인 카페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며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사내이사 신분으로 회사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로 인해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A씨는 SNS를 통해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