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에 다다른 가운데 내란 사건 재판의 결론도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내란 재판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언급한 상태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 8월 29일 기소된 이후 약 다섯 달 만으로 관련 내란 사건 가운데 가장 빠른 결론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은 향후 내란 사건 전반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판은 각각 독립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지만,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가 맞닿아 있어 결론이 크게 엇갈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같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말에는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재판부에서 허가받으며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를 끌어왔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내년 초부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며, 내년 1월 중순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대상자여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역시 2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기일로 잡아두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2일 재판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