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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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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모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앞서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1·2심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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