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당시의 폭력 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주장은 폭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아집이자, 법과 시민을 동시에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며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총 750만원(2건에서 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