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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세 고액 체납자 396명 공개…총 130억 원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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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 행정안전부·도청·각 시군 홈페이지·위택스 등에서 공개


전북 지역에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3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북자치도는 개인 229명과 법인 167개가 공개됐으며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0만 원, 법인은 54억 6400만 원 등 총 130억 5900만 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후보자 481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납부 독려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거나 사유를 소명한 85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 납부 등을 통해 징수된 금액은 13억 3800만 원에 이른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기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도청, 각 시·군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와 공매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종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체납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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