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와 관련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23년 7월 론스타 측 또한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천만 달러(약 6조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 간의 법적 분쟁을 거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에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취소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중재 판정 취소는 단심제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너댓가지의 취소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중재판정부의 월권(권한유월), 중대한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등 세가지 이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