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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랑상품권 12월부터 판매정책 변경…"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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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한도 50만 원, 선물하기 30만 원 조정

속초사랑상품권. 속초시 제공속초사랑상품권.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속초사랑상품권의 12월 판매 정책을 일부 조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상품권 판매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매달 1일 0시에 시작하던 속초사랑상품권 판매 시간을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오전 9시에 개시한다. 이는 은행 점검 시간에 따른 충전 제한과 은행 방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하반기부터 상품권 판매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1인당 충전 한도를 종전보다 낮춘 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일부 이용자에게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충전 한도는 줄어들지만 기존의 높은 할인과 적립 혜택은 유지된다.
 
12월 중 속초사랑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15% 할인이 적용되며 가맹점에서 결제 시 5% 캐시백이 추가 적립된다. 이를 통해 최대 2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적립받을 수 있으며, 20% 할인행사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기간 중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선물하기 한도도 12월부터 월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명절과 기념일 등 선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만큼,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사랑상품권 판매 정책 조정은 더 많은 시민이 폭넓게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용 패턴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상품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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