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 정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18일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되기도 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