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기준 부적합 제품 목록. 과기정통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 외국 직구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외국 직구 ICT 제품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외국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하여 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C 인증 면제로 전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직구 제품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와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기, 선풍기 등 29개 제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헤어드라이어와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부적합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부적합 제품들은 사용자 건강에 위해를 미칠 염려는 크지 않으나, 혼신과 간섭으로 다른 ICT 제품 이용에 장애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국 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정위와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