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국제택배로 위장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문구류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직접 재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월 충북의 한 농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힌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대)씨.
A씨는 전국에 유통망을 둔 외국인 야바 국내 판매책 중 한 명이었다.
A씨의 검거 이후 경기도와 충청, 전북, 강원 등지에서 활동한 지역별 판매책을 포함해 상습 투약자 등 모두 61명이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국내에서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 마약인 '야바'였다.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태국 현지에서 해외 총책을 통해 문구류 속에 숨겨 들여온 야바 5400여 정은 국내 총책과 유통책에 이어 지역별 판매책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시군 단위 판매책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법체류자 등 구매자들과 대면 거래로 돈을 챙겼다.
충북경찰청 박지환 마약범죄수사대장은 "해외 총책은 문구류 사인펜 심지 안에 야바 20정 정도를 숨긴 뒤 문구 세트로 포장해 밀반입했다"며 "이를 받은 국내 총책은 대면을 통해 지역 판매책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재배중인 대마. 충북경찰청 제공경찰은 대마 씨앗을 몰래 들여와 빌라 등에서 직접 재배해 유통한 국내 공급책 B(50대)씨 등 외국인 일당과 투약자 등 45명도 무더기로 검거했다.
B씨 등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충북과 충남, 경기지역 4곳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 재배를 위한 식물재배 암막 텐트와 LED 조명, 환기구 등을 해외 총책으로부터 받아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포함한 공급책들은 대마를 재배한 뒤 지역 각지에 있는 유통책들에게 전달했고, 유통책들은 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 야산이나 건물 등에 대마를 숨겨 놓고 위치를 알려 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투약자 등 나머지 4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야바 2399정과 대마 282.6g 등 마약류(2억 원 상당)를 압수했다.
범죄 수익금 1420여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국내에 야바를 밀반입한 해외 총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