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판이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IMS모빌리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IMS에서 직접 투자유치에 참여했던 유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예성이 김건희와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느냐', '투자유치 관계사 중 김예성과 김건희의 친분을 물어본 사람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 184억원 투자와 관련해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증인신문을 다음 달 1일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은 당초 조 대표를 이달 중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1월 중으로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