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적발된 불법 포획한 대게. 울진해경 제공경북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1천만원 이하 벌금)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11월 30일까지) 내 불법포획 행위(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 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