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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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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이후 건축주에까지 부담금 부과 가능 판례 마련…상수도 재정 안정 기대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광주광역시 제공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수돗물 사용량이 예측치를 크게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할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사건 경위·쟁점 및 판결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수돗물 사용량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약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건축주는 이를 두고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 시행한 사업 시행자를 원인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 사건은 개발사업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건축행위로 인해 갑작스레 물 사용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쟁점이 있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건축주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영향 및 기대 효과

이번 판결로 인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사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까지 '재개발조합이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 상 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확보해왔다.

그 결과 약 11 억원의 부담금 환급 위기를 해소했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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