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송·변전설비 지을 때 주민지원사업 동의율 3/4로 완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한전 외 시장서 전력 조달 허용"
CCUS 활용법 개정안도 통과…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도 지원 근거 신설

연합뉴스연합뉴스
송·변전 설비를 지을 때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동의 요건이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 현장 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합의가 지연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요건을 완화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사업자와 한전 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내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전남과 제주 및 부산과 경기 4곳이 지정된 데 이어 울산과 충남 및 경북도 신청한 상태다.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법행위 사업자는 적정 처분한다는 취지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운영 등을 지원하던 데서 나아가, 구매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한 게 골자다.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싼 탓에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지원을 확대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