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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두번째 구속영장심사…특검 '위법성 인식' 규명 총력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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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35쪽 의견서, 163장 PPT준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류영주 기자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류영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이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또 '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삭제했는지', '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 나온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 군검사, 기지우 군검사 등을 투입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를 위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의 PPT를 준비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한 달 동안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물증과 진술 등을 보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받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함께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영장 청구 당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통상적인 지시였으며,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심사를 통해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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