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13일 재개된다. 이번이 세 번째 심의로,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내지 못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한다.
고리원자력 2호기와 관련해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제222회 회의에서 계속운전 허가(안)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2개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재개한 제223회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은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논의를 거듭하는 사이 위원 인원이 줄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 9인을 정원으로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나머지 7인은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고, 국회 여·야당에서 4명을 추천한다.
고리운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처음 심의할 땐 9명 위원이 모두 재적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균태·제무성 위원의 임기가 10월 12일 종료돼 두 번째 심의는 7명의 위원이 진행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박천홍 위원 임기가 10월 24일 종료되면서 이번 세 번째 심의엔 민주당 추천 진재용 위원과 정부 추천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에 과반인 4명의 찬성 의견이 나오면 계속운전이 허가되는 것이다.
일단 지난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고, 세 번째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엔 통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원안위와 관계부처 안팎에선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연합뉴스다만 이번에도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재상정될 경우, 위원 3명이 새로 채워지는 점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임 위원으로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박종운 교수를, 국민의힘은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염학기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는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40년) 만료 1년 전인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4월 8일 밤 10시를 끝으로 발전을 정지하고 계속운전 준비를 위한 정비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분수령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수명 연장 가동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30년)을 다한 뒤에도 2007년 12월 계속운전 인허가를 획득해 추가 가동된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명) 만료 뒤인 2015년 2월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6월 운영당국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과 연계해 여러 논란 끝에 결국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승인됐다.
한편 이날 심의하는 다른 2개의 안건 중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개정(안)'은 방사선 물질의 대기 방출 영향을 평가하는 대기확산인자 수치와 테러에 의한 항공기충돌시를 가정한 사고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고시 개정이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두 차례 논의 끝에 지난달 재적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고, 이에 앞서 신한울 1, 2호기 및 새울 1,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는데, 그간 5건의 논의 때마다 위원 간 기술적 이견이 반복돼 논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안위 규칙 및 고시에 명확히 담는다는 취지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저농도라 사업자가 자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우라늄 동위원소 허용농도를 핵종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의 고시 개정이다. 세부적으론 기존 우라늄-233 동위원소 외에도, 우라늄-234, 235, 238이 추가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