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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에 달하는 바다의 불공정'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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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
내항선원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에 불과…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청년 선원 떠나 '노후화'
"차별 없애고 내항 해운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혜택 3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국해운조합과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사업자들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항 선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운조합 제공한국해운조합과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사업자들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항 선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종사자들이 내외항 선원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과세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해운조합과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사업자들은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운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외항선원은 비과세 제도가 주기적으로 상향돼 지난해 7월부터 월 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199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만 원의 승선 수당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선원법'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재해보상과 휴게권 등 전반적인 근무 여건이 열악해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이 때문에 내외항 선사의 경쟁력 차이로 인한 선원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비과세를 월 300만 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문대림, 박성훈 의원 등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내항해운업계는 "같은 바다에서 일하지만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내항선원은 고작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같은 바다 위의 다른 세금, 25배에 달하는 불공정이 계속된다면 내항 바다는 머지 않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내항 해운 종사자들은 "내항선은 전국 480여 개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선원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항로가 늘고 있다"며 "배가 멈추면 주민의 삶이 멈추고, 해상교통까지 끊기면 해양 영토 주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은 낮은 임금과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바다를 떠났고 결국 현재 내항선원 중 60세 이상이 60%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노후 선박과 고령 선원이 간신히 버티는 바다 위에서 해상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내항선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나 비상사태에서 전략 물자 수송의 핵심자원으로 동원된다. 숙련된 청년 선원이 사라지고 고령 인력만 남는다면 누가 바다를 지키고 물자를 운송하겠는가?"라고 질문하며 "내항해운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공정한 세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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