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하반기 총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의약외품 업계 40개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약 60명이 참석해 지난해 협의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안건과 정책 제안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바코드·QR코드 등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제품의 표시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과 연계돼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 개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국제 기준인 ISO 13485를 반영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협의체는 GMP 분과에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고, 표시·광고 분과에서는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를 반영해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안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발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