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대검 지휘부는 항소 포기가 아닌, 재검토만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선 검사들은 대검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선에선 '대검 지시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항소 포기에 대한 대검의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끝까지 항소하려던 검사들 가로막은 '대검 지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항소장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화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중앙지검 공판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전하면서 지검장 전결 등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다만 내부에선 '항소장을 내면 대검 지시에 반하는 일이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대검을 한번 더 설득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공판팀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제기에 대해 '재검토'만 지시했을 뿐, 최종 '항소 포기 결정'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언급 없었다는 대검…"지시 안 했으면 우려했겠나"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대검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사실상 징계를 우려해 항소장 제출을 망설였다는 것"이라며 "항소하지 말라는 대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보일 수 없는 반응이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 지시가 명백히 있었던 것"이라며 "설령 재검토만 지시했다고 해도 항소 시한이 임박했을 때 그러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뜻 아닌가"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 안팎에선 대검 지휘부가 향후 제기될 법적 문제를 방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사들의 항소권 행사를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38조는 검사의 상소(항소·상고)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검 지휘부가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항소 포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재검토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검 지휘부는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들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오후 7시30분쯤 (항소)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이후 대장동 공판·수사팀은 해당 시간을 오후 8시45분쯤으로 바로 잡기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고 나서 타임라인을 정확히 다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강 검사의 글은 사실과 다르며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 대행과 협의를 진행한 정 지검장이 직접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검토 지시' '협의해 지검장 결정'…법적 책임 피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이 같은 대검 지휘부의 주장도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지시는 통상적으로 모호하다"라며 "지시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그것으로 드러난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를 받은 대상이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직권남용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상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협의는 곧 (상부의) 지시가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