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성남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신 시장은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