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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반발'에도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은…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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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비리 혐의 실형 피고인들 항소 포기
수사팀 "윗선에서 부당하게 막았다" 반발…내부 동요
법무부, 검찰 항소 기준 '안맞아' 판단
관행적 상소 자제 정부 기조, 계속 이어질 듯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정치적 논란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 내부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인 쟁점으로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태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애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대장동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 지휘부 등이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조 역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고, 이후 법무부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배상 소송 등에 대한 상소를 포기해 온 바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보듯 향후 검찰의 상소 관행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밖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실현될 경우 1심에서 인정된 배임죄 또한 유죄 판결 논리가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야권에서도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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