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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료 방해한 친모 대신 아동 후견인 선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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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광주지방검찰청이 치료가 시급한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거부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자 후견인을 선임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대 A군은 구강 손상으로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였지만, 친모가 수술 동의서를 써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 공익소송전담팀은 추석을 앞두고 해당 시설을 위문하던 중 이 사연을 접했다. 검찰은 친모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법원에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으며, 후견인으로는 A군을 돌봐온 시설의 원장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2023년 2월 6일 신설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284건의 공익소송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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