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 국가 상대 첫 손배소송 앞두고 기자회견. 연합뉴스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7일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성폭력 피해자 13명은 하얀 바탕에 붉은 꽃이 수놓아진 스카프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 중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도심 시위 진압 작전과 봉쇄 작전, 광주 재진입 작전, 연행·구금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총, 대검을 동반한 폭행 협박 아래 자행됐다. (국가는)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1980년 5월을 시효 기산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이미 시효가 마무리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측은 5·18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중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원고는 5·18 연행·구금과 관련해 보상받은 것"이라며 "성폭행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정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가 주도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 중 13명의 피해 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4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로 밝혀졌고, 일부 내용은 국가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