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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2027년 시행되는데…코스피 상장사 5%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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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의무 공시 대상인 코스피 상장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541개와 자율공시 기업 8개를 포함해 모두 549개의 공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표로 구성된다. 
 
공시 대상 상장사의 준수율은 평균 54.3%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준수율(67.1%)과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사의 준수율(38.6%)은 28.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의 격차가 53.8%p로 가장 컸고, 이사회내 성별 다양성이 53.4%p, 배당정책 연 1회 이상 통지가 47.1%p 등으로 뒤이었다.
 
반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준수율이 낮은 지표는 집중투표제 채택으로 전체 3.2%에 불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준수율도 5%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액주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실제 시행은 2027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의 준수율도 평균 13.6%로 낮았다. 
 
거래소는 전자투표제 실시(80.2%)와 주총 분산개최(70.9%) 등 다수의 상장기업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감시기구 운영에 대한 지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의무 공시 대상은 내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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