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이른바 '제도 개악'에 반발하며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최대 현안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검체수탁고시 개편의 경우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는 정책을 막고자 하는 충정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