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백악관 "상호관세, 대법원 올바른 판단할 것…플랜B도 준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美연방대법원, 5일 상호관세 관련 구두변론기일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할 예정
1,2심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위법"판단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가 대안될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을 갖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의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 규제 등을 넘어 관세 부과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은 연방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행정부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