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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특혜 여부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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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유재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공공자산 지난해 58%
매각실태 점검해야…경쟁입찰 위해 법개정도 시급

국회사진기자단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매각이 부득이할 경우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민간주도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매각을 서두르다보니 헐값 매각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공공자산이 이전에는 5%가 되지 않았는데, 2023년 42.7%, 2024년에는 58.7%까지 늘었다.
 
2022년 114건이던 국유부동산 매각 건수는 지난해 795건으로 폭증했다. 자연스레 손해는 누적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 부동산 2317건의 감정가는 6404억 원이었지만 낙찰액은 5065억 원에 머물렀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천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 발생했는데,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헐값 매각은 윤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나온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재산이 무분별하게 관리됐다면 사유화를 방치한 셈이다.관계당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나 내란사태 이후 혼란기에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의 실태를 점검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정을 담보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조항이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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