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뒤는 4일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커피 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 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의 이용자 피해 사례를 살펴봤으며,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