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
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 대리 강사 수업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남도립대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수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대리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전남 담양의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교수 및 강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 내역 등 일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수와 시간강사 등 12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에는 목포시청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앞서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는 목포대학교와의 통합 과정에서 한때 폐과가 결정됐으나, 시간강사와 학생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립대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호남유일 도립대학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