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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축의금' 최민희·'화환' 김선교 '결혼식 논란' 병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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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신고됐으나 병합조사
신고인 "여야 막론한 동일 기준으로 위법행위 신고해야"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윤창원 기자∙김선교 의원실 제공(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윤창원 기자∙김선교 의원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 사건 등을 병합해 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해 피신고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전날 최민희·이준석·김선교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이 전 대표는 29일, 김 의원은 30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됐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이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의원이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화환 등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에 한해 금품 제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권익위가 올해 공개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전날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들에 대한 신고서를 권익위에 접수한 신고인은 CBS노컷뉴스에 "국민의힘이 자당 김 의원의 논란은 외면한 채 최 의원만 겨냥해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위법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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