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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 제주서 96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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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는 등 강력 처분 이뤄져
체납액 900만원은 현장서 징수돼

번호판 영치 모습. 제주도 제공 번호판 영치 모습. 제주도 제공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96대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되는 현장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96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체납액은 6342만 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됐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채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545만 원이다.

이번 단속은 30일 제주공항과 제주항,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등에서 21명이 투입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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