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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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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기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 배포와 연관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 시장을 불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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