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투자자 유인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서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의 정보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미국 주식 매매를 권유하고 초반 1~4회 실전 매매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에 이용되는 해외주식 종목 특징은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유통 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으며 가격도 낮아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용이한 소형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추천 종목을 매수한 직후 주가가 85%까지 폭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불법업체는 '대주주가 불법적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속여 법적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뜯어가려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채팅방, 이메일, 문자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