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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0%…최대 1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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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8%P 증가, 전국 평균(36.4%)보다 높아

김해 외동시장. 경남도청 제공 김해 외동시장. 경남도청 제공 
경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늘고 있다.

29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9월 말 기준)이 지난해보다 8%P 증가한 40%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36.4%를 넘었다.

도내 전통시장 점포 1만 4030곳 중 5608곳이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를 포함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이다. 민간 보험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은 낮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전액 실비로 보상해 준다.
 
도는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때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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