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연합뉴스진보당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부동산에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등은 거주용 1주택과 선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 호불호를 떠나 정치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국민들은 더 화가 났다"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허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