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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고위공직자·정치인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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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종오 원내대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다수 부동산 소유한 채 정책 논의하면 신뢰 무너져"
장지화 "10·15 대책, 정치권 '내로남불'에 국민 화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연합뉴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연합뉴스
진보당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부동산에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등은 거주용 1주택과 선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 호불호를 떠나 정치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국민들은 더 화가 났다"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허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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