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절차 간소화 노력 통했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경남교육청, 창원 진해구 자은초 사례 계기 지속적인 법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급식소·체육관 등' 증축 시 교육감 승인만으로 가능해져

경남교육청 제공경남교육청 제공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교육감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의 경우 이미 건축물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의 승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실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식소를 증축해 진해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고 교육청은 결국 1억 7천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해야했다.
 
결과적으로 창원 자은초 사례가 경남교육청이 법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된 셈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법 개정 건의를 요청하는 등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학교는 경남지역 14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59개 학교에 달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학교의 시설 증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