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번 주 내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 소환에 대해 "이번 주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배당됐으나,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뤄지다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으며 이 차장검사는 오는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처장·차장 업무를 대행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거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선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